경북도,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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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돌입

  • 승인 2025-09-30 08:18
  • 수정 2025-09-30 08:20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경북도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지방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방세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과제에 선제 대응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도는 작년 결산 기준 체납액 1758억 원 중 8월 말까지 528억 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51억 원을 추가 징수했고 전체 체납액은 전년 대비 163억 원이 감소한 17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징수에 앞서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체납세 징수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해 시군 징수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별징수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별징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부터는 상시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 주식 등 모든 금융투자 자산을 조사하고, 압류가 가능한 모든 자산을 조사해 압류와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과 더불어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고강도 행정제재도 병행해 체납자를 강력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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