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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3년 3월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월세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연 20% 금리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로 24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식의 수법으로 속여 모두 3억83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 A·C·D씨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에 관한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그 담보 가치를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1억5000만 원을 편취했고, A·B씨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했다"며 "그 외에도 A씨는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피해 회사로부터 7000만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임차권등기를 말소되게 했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C씨는 6900만원 상당을, D씨는 3400만원 상당을 추가로 편취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을 반복해 피해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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