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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일 기준 부모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가정의 둘째 자녀 이상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학기별 본인 부담 등록금의 절반,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11월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 평생교육팀으로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다자녀 장학금 지원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지역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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