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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공시 대상 주택은 2025년 1월 1일~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11호, 공동주택 2515호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열람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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