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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건물의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들이다. 시는 공시와 함께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보령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심의 과정에서는 대상 주택의 개별 특성,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등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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