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농지는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관외거주자·공유취득 농지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등이다.
군은 해당 토지에 대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파악하고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행 여부, 불법전용 여부, 농업회사법인 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농지정보시스템의 필지별 농지 통합조회 기능을 활용하고 개별 필지별 농지대장 및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 불법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농지의 불법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지법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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