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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동 홈플러스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국민의힘 최원석(도담동) 시의원은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2012년부터) 13년째 이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라며 "이제는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진정한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의무휴업일로 인한 기현상부터 부정적 사례로 들었다. 세종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하루 전날인 9월 13일 오히려 각종 프로모션을 하면서, 특정 요일에 소비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평균 연령이 36.4세로 젊고,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이 57.1%로 과반을 넘어서고 있는 인구적 특성을 외면하면, 결국 시민들은 자연스레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해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란 분석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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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의원이 이날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사진=시의회 영상 갈무리. |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는 좋으나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란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인근 대도시 사례를 추가로 들었다.
대형마트를 포함한 같은 계열 슈퍼마켓이 동시에 휴업을 하면서 주변 상권이 오히려 침체되고 주말에만 장을 볼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불편이 가중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를 우선 제시했다. 또 청주시가 이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지역 상권과 상생을 도모하고 있는 지점도 설명했다.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고, 현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합의를 거쳐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지가 마련돼 있다"라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고용 불안으로 직결되고, 협력업체와 입점 상인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시각을 내보였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67.8%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불과한 지표도 공개했다.
2024년 4월 기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는 전국 176개 중 76개에 달했고,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 520명을 대상으로한 실태조사에서도 약 81%가 평일 전환에 만족감을 표현했다는 부연 자료로 내놨다.
최원석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는 홈플러스 등 7개 대규모 점포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33개 매장이 의무휴업 대상"이라며 "세종시는 의무휴업일 변경에 있어 일방적 추진보다는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강조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갈등만을 우려하는 모습도 있다"고 꼬집었다.
해법으로는 ▲평일 전환 관련한 시민 인식조사 실시로 여론 반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당사자간 협의 유도 ▲부산시·서울시·대전시 사례처럼 시가 주관하는 유통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진행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상생협약 체결 지원 등을 내놨다.
상생 협약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소상공인 마케팅 및 시설지원 사업 등으로 이어진다면, 규제 완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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