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승부처 ‘재정특례’… 미확보땐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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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승부처 ‘재정특례’… 미확보땐 공염불

여야 ‘특별시급’ 청사진… 성패는 재정특례 확보
국힘은 국세 이양까지 명시… 민주당도 특례 전제
재정특례 수용 미지수… ‘특별시급’ 실익 담보 못해

  • 승인 2026-01-13 16:50
  • 수정 2026-01-19 15:56
  • 신문게재 2026-01-14 1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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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충남·대전 통합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지역사회 핵심 요구사안인 재정특례 수용 여부가 안갯속이다.

여야가 서울특별시급 권한 이양을 전제로 통합을 설계하고 있지만, 정부가 파격적 재정 이전을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재정 확충 없이는 통합의 명분도 실익도 반감될 수 있어 이를 관철하기 위한 지역 민관정의 총력전이 시급하다.

13일 대전시와 충남도,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승부처'는 행·재정 권한이다. 통합 이후 광역생활권을 구축하려면 교통·산업·복지 인프라에 선투자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재정 구조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통합 지자체 위상을 '특별시급'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 역시 재정특례가 전제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태도다.

통합 논의는 속도를 내지만, 재정특례의 범위와 수용 여부에 대해선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례가 빠지면 통합은 '이름만 남는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한 특별법은 통합 지자체 위상을 특별시급으로 규정하고, 재정·조세·행정 권한을 이전받는 구상을 담았다.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일부, 부가가치세 일부를 통합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연간 8조 원대 추가 재원이 거론됐다. 통합 초기 정착 비용을 자체 조달할 재정 체급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이 법안은 '먼저 만들고 정부를 설득하는' 방식이었던 만큼 실현 가능성 논란이 뒤따랐다. 국세 체계를 특정 지역에 선제 적용하기 어렵고, 조세 형평성과 재정 원칙을 둘러싼 중앙부처 반발도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민주당도 큰 방향은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언급 이후 민주당이 추진 동력을 쥐었지만, 통합 성공의 전제로 재정 권한 이양을 내세운다는 점에선 국민의힘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민주당 법안은 구체 수치가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 협의를 전제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소통'이 곧 '수용'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파격적 권한 이양을 결론으로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실제 민주당이 진행한 타운홀 미팅 등 통합 논의 과정은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재정특례 수용 가능성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 당국 기류도 우호적이지 않다.

기획예산처 등은 국세 이양이나 교부세 특례 확대 등 구조 변화 요구에 보수적 입장을 보여 왔다. 전례 없는 특례에 쉽게 동의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재정특례가 빠지면 통합은 반쪽짜리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체급을 키운다 했지만 권한과 재정이 따라오지 않으면 간판만 바뀐 광역정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특별시급 통합을 말하지만, 정부가 재정특례를 어디까지 내줄지 불투명하다"며 "특례가 빠진 통합은 행정체계만 흔들고 실익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정치권이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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