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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자는 연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이수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540명의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의 신고운영 관련 제도교육을 비롯해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민박사업자들은 올해 안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옹진군은 앞으로도 민박사업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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