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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공 장흥지사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경작하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 농업인에게 양도할 경우,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은퇴 농업인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 확보의 기회를 제공해 농업의 세대교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입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지속해 온 만 65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다. 신청할 수 있는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까지 가능하다.
지원 방식은 매도와 매도조건부 임대 두 가지다.
매도형에 가입한 농업인은 농지 매매 대금을 일시에 받고,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받는다.
매도조건부 임대는 농지임대료 및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매월 받고, 추가로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급받는다.
한재욱 장흥지사장은"은퇴를 고려하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영농 기반이 필요한 청년농들의 농지 확보를 돕는 '농지이양은퇴직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장흥=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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