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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 시행 관련 홍보물 |
이번 지원 대상은 충남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0~5세 자녀(국적 무관)이며, 서산 소재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실시 되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금액은 매월 28만 원이며, 시립 및 법인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252,000원이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서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심은주 서산시 가족지원과장은 "서산시는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며 "이번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이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산시 가족지원과 보육지원팀(041-660-2049)으로 하면 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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