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준병 국회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4일 윤준병 의원은 수입 개방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해 조성된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의 제도 개선안을 분석한 결과, 당초 2027년 1월에 일몰될 예정이었던 기금의 기간을 2037년 1월로 연장하는데 관계부처가 합의한 내 역을 확인했다.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10년간 총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시작됐다.
그러나 앞서 윤준병 의원이 기금 조성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7년 기금 설치 이후 올해 8월까지 실제 조성된 금액은 총 2780억원에 그쳐 당초 목표액 대비 30.9%에 불과했다. 특히 윤 의원은 조성 저조의 주요 원인은 민간기업의 외면에 있음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끝에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의 존속 기간 연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간기업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기금 조성이 당초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심각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조성 규모 확대 및 기간 연장, FTA 체결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수혜 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 의무 부과, 기금의 조성액이 당초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10년 연장 합의는 농어민의 희생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FTA 피해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의 조성 저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끝에 얻은 결과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FTA 체결의 수혜자인 기업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조성 규모 확대, 수혜기업 출연 노력 의무, 일반회계 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