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병하 의원.(의회 제공) |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사업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미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천안시 재정의 효율성과 기후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함께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천안시에 소재한 청년 경영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업의 정의 및 육성계획 수립, 자금·판로·기술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기업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병하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예산이 단순한 재정 집행 수단이 아니라 환경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하는 전략적 도구가 돼야 한다"며 "청년들이 천안에서 창업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청년기업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