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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통행을 보장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아산시와 협의를 통해 배방읍 장재리 등 일부 아산시 경계 구간의 통신회선과 신호 제어권을 천안시로 이관했다.
이에 요진아파트, 갤러리아 입구, 펜타포트사거리 등 3개 교차로의 신호 제어권을 천안시로 변경하고, 아산권역 내 장재·배방·탕정·아산 등 4개 119구조구급센터 차량과 우선신호 시스템을 연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호 제어권 일원화를 통해 시 경계를 넘어서는 긴급차량의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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