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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도시공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천안시 제공) |
이번 협약은 11차례의 교섭 끝에 합의된 결과로, 효도휴가비 지급 범위 확대 및 건강검진비 조정 등 직원 복지증진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공사는 앞으로도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존중을 통해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신광호 사장은 "이번 협약은 노사가 함께 공감하며 만들어 낸 상생의 결실"이라며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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