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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청 전경./동래구 제공 |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526원 많은 금액이며, 2025년 동래구 생활임금 1만1512원보다 334원 인상된 수준이다.
지난달 26일 일부 개정된 동래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적용 대상은 동래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다만 국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래구는 2017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8년 첫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해오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장준용 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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