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29일 피해자에게 '마스크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며 14차례에 걸쳐 1억5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 금액이 1억5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기획] `가을 정취 물씬` 자연이 살아 숨쉬는 충남의 생태명소](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0m/24d/118_20251023010014703000640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