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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화순군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건축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화순군 제공 |
간담회는 인허가 실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및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설계단계부터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민관 협업의 장으로 마련됐다.
군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으며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에 대해 건축주가 사전에 숙지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했다.
또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 의무에 대해 안내하고 설계도서에 미포함된 비구조요소가 준공 시 시공된 사례로 인한 검토상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설계단계부터의 반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유효기간이 허가일로부터 3년임을 안내하고 기한 만료 전 연장 신청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간담회 말미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타 기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허가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에 협의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박민종 인허가과장은 "앞으로도 건축사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건축 인허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더 나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영관 기자 young8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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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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