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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청 전경 |
이번 조례 개정은 봄철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발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영농부산물 무단 소각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개정 과정에서 고문변호사와 법제처 자문을 거쳐, 산불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조례로 보조금 제한 근거를 두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12조(지원의 제한)에 제3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또는 영농폐기물 등을 소각해 산불을 발생시킨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 대상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또는 후순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양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태우는 것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이번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산불 예방을 위한 자율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조례는 오는 10월 20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시행된다. 단양군은 마을 단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산불 없는 청정 단양'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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