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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연규양 대전교통공사 사장, 최향호 대전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이헌승, 박홍근, 신장식, 정준호 의원 |
대전교통공사는 28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여·야 국회의원 4명(박홍근, 정준호, 이헌승, 신장식)이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화를 주장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예산당국과의 이견 등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보편적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았지만 운영기관의 적자 누적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 시행 초기 약 4%에 불과했던 노인 인구비율은 2025년 20%로 늘었고, 향후 2050년에는 4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운영 적자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대전교통공사의 분석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시행한 정부에서 무임수송 손실금을 지원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무임수송은 국가가 시행한 복지정책인 만큼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이 재정손실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구조의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전도시철도의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금은 2022년 92억원, 2023년 102억원, 2024년 125억원에 달하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공사와 대전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임수송 손실금으로 인한 재정손실로 도시철도 노후화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와 서비스 향상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대전교통공사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올 들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금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연이어 방문해 전달했으며 무임수송 손실금 국비보전을 위한 국가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대시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대전교통공사 노사는'시민의 발'인 도시철도가 안전하고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도시철도 국비 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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