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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해양수산부가 이전할 부산 동구 IM빌딩을 방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을 찾아 해수부 청사 이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김 총리를 비롯한 김재철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김성원 해수부 부산이전추진단국장, 성희엽 부산 미래혁신부시장, 박근묵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김용수 국무2차장 등이 함께 했다.
김성원 단장은 이날 5층 임시 브리핑룸에서 해수부 청사 이전 추진 경과와 상황을 상세히 공유했다.
임대 청사는 IM빌딩(본관 20층 전체)과 맞은편 협성타워(별관 6개 층 중 일부) 2개 동으로 마련했고, 예비비 포함 203억 원을 예산을 투입해 사용 가능한 여건으로 만들고 있다. 건축과 전기, 통신, 소방 공사부터 어린이집과 식당, 사무실 등 주요 시설의 인테리어, 네트워크 시스템, 방어 시스템 구축 등이 주된 공사 내용이다.
공간 계획은 ▲IM빌딩 : 2~3층 직장 어린이집 조성, 4층 기자실 등 브리핑실, 5~18층 부서별 사무 공간, 19층 정보통신실 및 네트워크실, 20층 구내 식당 ▲협성타워 : 주로 외부인과 회의실, 일부 임시 사무실 등의 배치안으로 세웠다.
김 단장은 이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 제정 현황 및 계획을 차례로 보고했다. 총 예산은 공사비와 이전비, 정주 여건 개선 지원비 등 모두 867억 원의 예비비로 집행 중이다.
이주 지원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타운홀 미팅의 의중을 십분 반영했다. 이를 위해 직원 정주 여건 개선비 487억 원, 2026년 정부 예산안 113억 원으로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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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총리가 1층부터 전반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고 있다. |
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 제정 현황 및 계획도 소개했다. 부산시의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근거법을 의미하고, 현재 국회 내 3건의 법안이 지난 16일 농해수위 법안 소위에서 병합 심사를 통해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부산 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해운 항만업에 종사하는 민간 기업을 특별법 대상 적용 기관으로 포함하는 데 있다.
이전 기관에는 사무실 신축 등 이전 비용 지원, 국공유 재산 사용 시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담았다. 이주 직원에 대한 주거 등 편의 지원, 전입 편의 제공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해 주거와 교육 업무 편의시설 등을 조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열어뒀다.
김 단장은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11월 7일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고,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늦어도 12월 초 본회의 의결로 법안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연내 조례 제정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김민석 총리는 "두 달 남았는데 전체적인 진행에 있어서 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 애로라든가 변수도 봐달라"라고 물었고, 12월 말 개청식까지 조속한 공사가 관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했지만, 직원들 불편함 없게 신경 많이 써달라.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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