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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양산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16필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다. 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 우편을 통해 접수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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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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