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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은 현행법상 발급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남일면은 지역 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 올바른 인감증명 발급 절차 및 본인 확인 방법 안내에 적극 나섰다.
이를 통해 면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일면은 이와 더불어 주민 중심 친절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에도 나설 방침이다.
강성복 남일면장은 "인감증명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는 것이 부정 발급 예방의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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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