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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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뿌리 뽑는다

  • 승인 2026-03-04 17:58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충남도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전 분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도는 특별사법경찰 운영과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단속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시설의 방치와 재설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정비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하천을 도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규정하며, 이번 기회에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반드시 바로잡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청사(230616)_2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도내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정비 활동을 예고했다.

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하천·산림·농정·도립공원 관계자, 점검반·홍보반·지원반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도 차원의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행안부 주재 정부-지자체 대책회의 결과를 공유한데 이어 시설별 조사계획 보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 방안, 부서 간 협조사항 등을 중점 논의했다.

도는 3월 한 달간 1차 전수조사와 조사 과정에서의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방침을 밝혔다.

전수조사는 하천, 세천, 도립공원, 구거, 산림계곡 등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불법시설 적발 시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1차(10일 이내)·2차(5일 이내) 계고 후에도 미이행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도는 일부 지역에서 불법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단속 후 재설치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하천·계곡 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 누락, 단속 소홀, 반복 위반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전담 운영 또는 전담 인력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비 과정에서는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통한 현황조사 지원, 중점관리 대상지역 지정, 도-시군 합동 점검 실시 등 현장 중심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도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오랜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점용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철저한 조사와 정비는 물론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 안내를 병행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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