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뿌리 뽑는다

  • 정치/행정
  • 충남/내포

충남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뿌리 뽑는다

  • 승인 2026-03-04 17:58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충남도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전 분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도는 특별사법경찰 운영과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단속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시설의 방치와 재설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정비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하천을 도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규정하며, 이번 기회에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반드시 바로잡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청사(230616)_2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도내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정비 활동을 예고했다.

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하천·산림·농정·도립공원 관계자, 점검반·홍보반·지원반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도 차원의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행안부 주재 정부-지자체 대책회의 결과를 공유한데 이어 시설별 조사계획 보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 방안, 부서 간 협조사항 등을 중점 논의했다.

도는 3월 한 달간 1차 전수조사와 조사 과정에서의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방침을 밝혔다.

전수조사는 하천, 세천, 도립공원, 구거, 산림계곡 등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불법시설 적발 시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1차(10일 이내)·2차(5일 이내) 계고 후에도 미이행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도는 일부 지역에서 불법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단속 후 재설치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하천·계곡 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 누락, 단속 소홀, 반복 위반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전담 운영 또는 전담 인력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비 과정에서는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통한 현황조사 지원, 중점관리 대상지역 지정, 도-시군 합동 점검 실시 등 현장 중심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도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오랜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점용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철저한 조사와 정비는 물론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 안내를 병행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2. [독자칼럼]방학 중 아동 식사·돌봄 공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3.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D-7… 세종시, 역대 최다 메달 정조준
  4. 인미동 "대전·충남행정통합, 시민과 함께 답 찾아가야"
  5. 세종시 사격팀 맹위… 전국장애인체전서 메달 싹쓸이
  1. 천안 K-컬처박람회, 주말 맞아 '가족·한류 맞춤형' 콘텐츠 쏟아진다
  2. 중기중앙회,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
  3. [현장취재]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26 대전사회복지대회
  4. 천안시, 가을맞이 태학산 가족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5. [현장에서 만난 사람]류명렬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헤드라인 뉴스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사업을 확장하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역시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지역 산업의 기반이 돼야 할 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 규제로 기업의 이동과 성장을 되레 제약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전산업단지가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행 규제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전·증설을 추진하지만 업종 제한 등에 막히고, 신규 기업은 입주를 희망해도 업종 제한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존 기업과 신규 업체가 처한 상황은 달..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