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법인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24년 5월 24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접촉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안전보호 조치 없이 작업 지휘 역할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굴착기를 후진하다 작업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옹벽시공을 위한 굴착기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미이행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 정도나 피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유족급여 등이 지급돼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2025 경주 APEC] 한미정상회담서 난항 겪던 한미 관세협상 타결](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0m/29d/만찬22.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