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1월부터 지방세 미환급금 6.8억 원 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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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1월부터 지방세 미환급금 6.8억 원 일제 정리

미환급금 6.8억 원, 1만 5천여 건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비중 가장 커
전화·문자 등 간편 신청 가능

  • 승인 2025-10-31 15:0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영)홍보문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안내문./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11월부터 12월까지 납세자가 돌려받을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2025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김해시는 납세자가 돌려받을 지방세 환급금을 제때 찾아갈 수 있도록 11~12월 '2025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납세자의 무관심, 주소 불명, 연락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적극적인 환급시책을 추진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10월 말 기준 김해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만 5129건, 6억 8484만 4444원이며,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8448건, 지방소득세가 6112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시는 미환급자의 주소지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또 기지급 계좌가 확인된 납세자들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환급 예정이며 소멸시효(5년)가 지난 미환급금은 세입으로 귀속된다.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청 누리집 환급금 조회하기 메뉴와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환급 안내문 수령 시 전화와 문자 신청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세 자동납부 계좌와 환급계좌를 함께 등록하면 더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며 "납세자들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환급 신청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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