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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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부결

"전면 재작성 통해 법적 실효성 확보해야"
조례안.행감 계획서 채택 건 등 9건 가결

  • 승인 2025-11-02 10:49
  • 김규동 기자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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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각종 안건을 심사.처리하고 있다.
경북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동의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건설위는 이 기간 위원회를 열고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2026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2026년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 기술발전 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영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을 심사, 원안가결했다.



또 '영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총 3건을 심사, 원안대로 통과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도 가결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다.

반면 논란이 됐던 '영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조문 구성과 부속 규정 등에서 상위법 위임 사항 누락과 구조적 불일치가 다수 확인돼 전면 재작성을 통한 법적 실효성 확보가 요구됐기 때문이다.

제247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가결했다.

통과된 수정안은 소규모 주차장 조성 시 심의 생략 조항을 삭제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영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안건들을 꼼꼼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며 "올해 제2차 정례회에서도 상임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영천=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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