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지난 9월 "강제퇴거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경북 영양군 소재에서 밀입국자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검거장소에서 같이 있던 밀입국 조력자 B씨도 함께 검거했다.
태안해경은 밀입국자 A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30일 출입국관리법, 검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밀입국자 A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11일 12시께 중국 산동성 석도에서 1t급 소형보트를 타고 혼자 출항하여 같은 날 오후 9시 42분께 충남 태안군 마도 해안으로 상륙했다. 이후 국내에서 은신 생활을 하면서 강원도, 경북 등 전국 배추밭에서 불법으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밀입국 조력자 B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서, 밀입국자 A씨가 밀입국할 당시 차량을 이용해 국내 은신처까지 이동시켜 도피를 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밀입국자 검거를 통해 향후 밀입국을 기도하거나, 계획 중인 외국인에 대해 '밀입국 시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범죄 실행 의사를 원천 차단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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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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