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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바라본 제천시청 전경 사진.(제천시 제공) |
주요 개정 내용에는 ▲공공기관 유치 활동 지원 범위 확대 ▲이주직원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명확화 ▲지원절차 구체화 ▲지원금 환수 조치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주직원에게는 실질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이주 정착 장려금 1인당 200만 원(최대 1,000만 원) △자녀 학자금 1인당 150만 원(1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300만 원(최대 5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제천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하며, 3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 시·군보다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전기관과 직원들이 제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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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