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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의회 정례의원 간담회.(음성군의회 제공) |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조례 발의 및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실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영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대소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을 군 농업인 지원 시설로 포함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부적절한 용어 등을 정비하는 조례 일괄개정안이 논의됐다.
이번 개정안들은 의회의 정책 기능 강화와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383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개회될 예정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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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