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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은 5일 열린 부산시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상 분리 계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과 100% 서면심의로 운영되는 심의체계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재해영향평가가 정작 사업 시행자가 발주·계약을 주도하는 구조 속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모 유원지 개발사업 등에서 시행사가 평가 대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는 개발계획 수립·시행 관련 계약과 재해영향평가 대행계약을 반드시 분리해 체결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가 '갑', 평가업체가 '을'인 구조 속에서 과연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재해영향 검토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부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현재 100% 서면심의만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 간 의견 차가 있을 경우 서면만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면심의를 원칙처럼 고수할 것이 아니라, 대면회의와 현장 확인 등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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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