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추모공원 가족봉안묘 105기 재사용 허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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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추모공원 가족봉안묘 105기 재사용 허가 신청 접수

다음 달 21일까지 온라인 접수
공정추첨 프로그램 도입 투명성 강화
4위용 60년 등 묘형별 최대 사용 기간 규정

  • 승인 2025-11-11 10:2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추모공원 가족봉안묘 전경  (
추모공원 가족봉안묘 전경./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시설공단이 시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추모공원 가족봉안묘 105기에 대한 재사용 허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부산시설공단은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부산추모공원 내 봉안시설인 '가족봉안묘' 재사용 허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가족봉안묘는 개장, 사용허가 취소, 정비 등을 통해 확보된 시설로 4위용 8기, 6위용 81기, 12위용 16기 등 총 105기다. 이 시설은 가족 단위 안치가 가능한 평장식 형태로, 2020년 만장 이후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산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에 주소를 둔 시민이다.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이며, 이후 5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묘형별 최대 사용 가능 기간은 4위용 60년, 6위용 70년, 12위용 100년이다.

추첨은 공정추첨 프로그램 '유니피커(UNIPICKER)'를 통해 진행되며,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단은 기존 현장·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접수와 공정추첨을 병행함으로써 시민 접근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가족봉안묘 재사용 허가는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조치"라며 "부산 시민의 안식처를 보다 품격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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