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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주요 개선 내용은 ▲친환경 인증 농가 실질 지원 강화 ▲관행 농가 인증 전환 유도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 ▲녹비종자 지원품목 확대 등이다. 특히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유기농업자재의 실질 지원을 강화해 친환경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행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3년 이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 및 인증전환 계획서 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2029년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또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별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영농여건 변화로 사업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 사전 선정된 예비사업자에게 유기농업 자재를 순차 공급하는 방식이다.
녹비 작물 지원 대상과 품목도 확대된다. 기존에 인삼농가에만 지원하던 '수단그라스'는 전체 농가로 지원을 확대하고, '연맥'을 신규 지원품목으로 포함한다.
임영조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농가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일반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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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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