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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는 농식품 업계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 등 모두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과제를 보면, ▲농촌에 태양광 발전 도입으로 에너지 전환과 지역 활력 높이기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최대 23년까지 연장 ▲농가가 직접 생산한 즉석판매 가공식품의 지역 직거래 매장 판매를 시범 확대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 민박'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해 정책 지원 강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도입해 규제 정비 촉진 등이다.
또 농업인들이 자원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영농을 확산하기 위해 직불금 수령 요건을 완화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 요건도 간소화한다.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도심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유실·유기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 체계와 영양 기준을 마련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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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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