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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 사진제공은 대전시 |
개발이익 재투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준공검사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사항으로 준공 전에 현금으로 선납 받은 것은 전국 최초 사례이다. 시는 그동안 개발이익 재투자 시기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예상 개발이익의 약 50%인 60억 원을 조기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시 재정여건 기여 ▲지역 내 기반시설 투자 안정성 확보 ▲개발이익의 실질적 지역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환원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대전시는 선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26년도에 검증을 통해서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금은 특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은 과학벨트 조성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며 "선납을 성사시킨 것은 시와 LH가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로, 향후 남은 재투자금 협의도 최대한 시민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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