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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해 8월 11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의 연간 1대 지원 제한을 완화하여 다수 차량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이 밖의 대상 조건 및 신청 절차, 신청 방법 등 기존과 동일하며,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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