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통교부세 난제 풀리나...시장 물음에 대통령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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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통교부세 난제 풀리나...시장 물음에 대통령 화답

12일 용산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생산적 토론
최민호 세종시장,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문제 어필
이재명 대통령 "일리 있는 말씀. 별토 검토" 입장 피력
같은 길 걸어온 제주도와 역차별 현주소 재확인

  • 승인 2025-11-13 16:17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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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이재명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들이 한데 모여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 기념사진 촬영에 응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2012년 출범 이후 불합리한 보통교부세(국비) 조건에 놓인 세종특별자치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이 의미 있는 검토 의지를 내비치면서, 해묵은 '보통교부세'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이할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의 설명을 듣고, "일리 있는 말씀하셨다. 그건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화답했다.

최 시장은 수년 간 시민사회와 공동 대응의 움직임을 보여온 '보통교부세' 딜레마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에 따라 설득의 메시지를 던졌다.



전국 유일의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구청) 행정을 모두 수행하면서, 정작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선 기초사무 수행분 교부세의 극히 일부만 받고 있는 문제를 수면 위에 다시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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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이 13일 오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잇는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2006년까지 같은 단층제를 적용받은 제주도와 달리 심각한 역차별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도는 당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폐지하고 제주시와 서귀시포를 두고도, 보통교부세의 정률 3%를 보전받고 있다.

인구수 67만에 올해 기준 1조 3000억 원을 받는 수준인데, 약 40만의 세종시는 3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처럼 정률제를 보장받지도 못하고, 전체 24개 중 19개의 기초사무 교부세도 그림의 떡으로 남겨져 있다.

미반영 항목은 ▲안전관리비(인구수와 안전관리시설수) ▲문화관광비와 환경보호비(각각 인구수와 행정구역 면적) ▲기초생활보장비(기초수급자수) ▲노인복지비(노령인구수) ▲아동복지비(아동수) ▲장애인 복지비(등록 장애인 수) ▲보건사회복지비(인구수) ▲농업비(경지면적) ▲임수산비(산림 및 어장 면적) ▲산업경제비(사업체 종사자 수) ▲도로관리비(도로 면적) ▲교통관리비(자동차 대수) ▲지역관리비(행정구역 면적과 인구수)까지 19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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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없는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에서 기초수행분이 누락된 근거 자료. 사진=의정회 제공.
보통교부세로만 한정해 1인당 혜택으로 환산해도 그렇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평균 수령액은 887만 원인데, 제주도는 1100만 원 이상, 세종시는 507만 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최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라며 "정률제도, 기초분 반영도 안되고 있다. 국책사업에 따라 이관받은 공공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모두 세종시에 떠넘겨지고 있다. 2030년에는 그 규모가 최대 2300억 원까지 늘어난다"고 진단했다.

이에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를 도입하거나 세종시의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교부세 산정방식 신설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그는 13일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자치단체장들과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했다. 더욱이 세종시 보통교부세 문제에 대해선 100% 이해하셨다"라고 앞으로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시는 이번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되, 세입 증대 및 세출 절감안 발굴 등의 자체 노력을 병행해 시의 제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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