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저탄소·유기농업특구, 친환경농업 확산 위해 12월 10일까지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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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저탄소·유기농업특구, 친환경농업 확산 위해 12월 10일까지 신청받아

전국 최초 저탄소·유기농업특구, 친환경농업 확산 위해 12월 10일까지 신청받아

  • 승인 2025-11-14 15:24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청
홍성군청
전국 최초 저탄소·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된 충남 홍성군이 친환경농업 확산과 토양 비옥도 향상을 목표로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화학비료를 대체해 친환경적인 농축산 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홍성군은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제한되며,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 여러 읍·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한 곳에서만 신청하면 되지만,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시·군·구별로 개별 신청해야 한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 비료는 총 5종으로 구분된다.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유기질비료의 경우 20kg 포대당 1600원이며,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1000㎡당 2000kg(20kg 기준 100포)을 초과해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공급물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농가별 공급 희망시기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사용은 토양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자,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안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매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저탄소·유기농업특구로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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