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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 전경.=중도일보DB |
2025년 기준과 비교하면, 이번 완화된 요건은 더욱 폭넓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기존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주택 매입금액 기준 역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서 혼인 후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부부로,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매입금액 3억 원 이하의 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가구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신청기간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안동시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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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