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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포스터. |
모집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16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혹은 팩스 접수하면 된다. 단, 단체 추천 접수 시에는 별도의 단체 추천서가 필요하다.
선정된 주민자치위원은 12월 중 옥천군수 위촉을 통해 임명되며, 2027년 말까지 읍·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다양한 마을의 주민자치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옥천군은 2022년부터 9개 읍·면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면전환 완료하고 주민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사업 수행, 찾아가는 주민자치 학교 운영 등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해 왔다.
전태곤 옥천군 행정과장은 "옥천군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자치의 표준이 되는 만큼,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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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