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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문경시) |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이에 2020년 발행된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사용해야 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려면 상품권 뒷면 발행일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신문 광고, SNS, 모바일 어플 팝업공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동현 문경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문경 사랑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시민들의 미사용 상품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문경=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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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