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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와 생산비 급등으로 농어가의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도서지역의 취약한 전력공급 여건 등을 고려하자는 취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소형 어선 취득세·재산세 면제와 어업권·양식업권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 면제 등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만큼, 신규 인력 유입과 어업 기반 유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어기구 위원장은 "기후위기, 생산비 폭등,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어촌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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