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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참여 확대 및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스포츠는 문화산업의 핵심 분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이스포츠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자존감 향상 등 사회적 가치가 높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돼 왔다.
강주택 의원은 "이스포츠는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다른 스포츠에 비해 비장애인들과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라며 "부산이 이스포츠 선도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포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부산시가 수립하는 이스포츠 진흥계획에 '장애인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한다.
둘째,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진흥사업에 장애인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건강한 이스포츠 문화가 부산에서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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