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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미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9일 문영미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실효성 있는 청소년활동 정책 추진을 위해 '부산시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문영미 의원은 "청소년활동 진흥은 학교와 지역사회, 행정이 긴밀히 협력해야 가능한 영역임에도, 현재까지 이를 논의·조정할 공식 기구가 부재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청소년활동 정책을 체계적으로 협의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청소년의 수련·교류·문화활동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청소년활동 안전대책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청소년활동 진흥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규정한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실·국장이, 위원에는 청소년활동 전문가와 부산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위촉된다.
문 의원은 "부산시와 교육청의 청소년활동 진흥 정책이 여전히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현실에서, 협의회가 양측의 정책을 거시적 차원에서 조정·연계하는 공식적 협력 거버넌스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조례에 나열돼 있던 청소년활동 관련 용어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정의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개정해 집행 책임을 분명히 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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