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권 부산시의원, '노인 복지수혜자→공동체 주체 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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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권 부산시의원, '노인 복지수혜자→공동체 주체 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노인을 지역 공동체의 주체로 재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노인 사회참여 및 세대 연대 강화 기대

  • 승인 2025-11-19 22:4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안재권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안재권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안재권 부산시의원이 '부산광역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부산의 노인층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공동체 활동의 주체로 전환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재권 의원(연제구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정안'이 제33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이 특·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21.9%)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층을 단순한 복지 대상자가 아닌 지역공동체의 주체인 '선배시민'으로 재정의하고, 사회참여 확대와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는 노인층을 국가 역량 자원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한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취지를 반영해, 65세 이상의 시민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 시민과 소통하는 '선배시민'으로 공식 정의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선배시민의 정의 및 사업 범위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공동체 참여, 연구·조사, 학습동아리 등 선배시민 사업 추진 △구·군·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 것이다.

안재권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더 이상 노인을 단순한 복지 대상자로만 바라볼 수 없다"며 "선배시민은 지혜와 경험을 가진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공동체의 든든한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부산의 노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 활약할 수 있는 문을 여는 첫걸음이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과 세대 간 연대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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