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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권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재권 의원(연제구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정안'이 제33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이 특·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21.9%)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층을 단순한 복지 대상자가 아닌 지역공동체의 주체인 '선배시민'으로 재정의하고, 사회참여 확대와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는 노인층을 국가 역량 자원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한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취지를 반영해, 65세 이상의 시민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 시민과 소통하는 '선배시민'으로 공식 정의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선배시민의 정의 및 사업 범위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공동체 참여, 연구·조사, 학습동아리 등 선배시민 사업 추진 △구·군·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 것이다.
안재권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더 이상 노인을 단순한 복지 대상자로만 바라볼 수 없다"며 "선배시민은 지혜와 경험을 가진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공동체의 든든한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부산의 노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 활약할 수 있는 문을 여는 첫걸음이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과 세대 간 연대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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