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5만원권 9188장 위조해 행사하려 한 30대 남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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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5만원권 9188장 위조해 행사하려 한 30대 남성 징역 3년

  • 승인 2026-03-29 11:45
  • 신문게재 2026-03-30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5만원권을 위조한 뒤 행사하려 해 통화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9188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SNS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5억원 상당의 USDT(테더)를 현금으로 구매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테더코인을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상하게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며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테더코인 매수대금을 위조통화로 지급해 편취할 생각으로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위조한 통화는 무려 9188장에 달하고, 그 액면금 합계는 4억 5940만원에 이른다"며 "위조통화 수량과 액면금 합계액, 범행의 동기,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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