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관내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 결산 재무제표상 전체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의 기업 중 연매출 10억원 이하거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은 제외대상으로 삼았다.
이자지원사업 신청은 사업체와 은행 간 대출사전심사를 거친 뒤 시 기업지원과에 관련 서류를 방문 접수해 신청하면 된다.
평가 항목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상 2년 이상이면 20점, 2년 미만이면 15점을 기준으로 삼고, 본사 및 공장이 모두 관내면 20점, 한 곳만 해당되면 15점이 매겨진다.
또 산업단지에 입주했으면 10점, 미입주상태면 5점으로 일반평가는 총 50점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면 15점 만점이고 미만이면 10점을 받게 된다.
수출탑 수상기업, 충남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업체, 벤처·여성·장애인·재해기업 중 3개 이상이면 만점, 없으면 0점으로 유망·모범기업 및 취약계층 기업 명목으로 배정됐다.
아울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점수는 10점이 기준이다.
천안시 기업인협의회나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 관내 경제인 단체에 가입하거나 천안시복지재단,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기업에 실적이 2곳 이상 있으면 10점, 없으면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다.
앞서 2025년에만 87개 기업에 1억7796만원이 실행됐으며, 기업은 연간 최대 400여만원까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청수 기업지원과장은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기업의 자금 애로가 우려되고 있어 추가 재원 확보를 검토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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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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