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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19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66명과 법인 40곳, 총 10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92명(35억 9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명(10억 9500만 원)이며, 명단은 경남도청, 김해시청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시는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해 징수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도 앞장서겠다"며 "명단 공개 후에도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적인 체납 처분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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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