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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철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결 및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방송' 및 '지역방송사업' 용어의 정의를 재정비하고, 지원사업 대상자를 '지역방송사업자'로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지역방송 지원대상을 부산광역시 전역 또는 그 일부에서 운영되는 사업자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조례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단기적·한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했다.
김형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소규모 방송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지역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내 균형 있는 미디어 발전과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강화와 정책적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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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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