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인구 대책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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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인구 대책 부문 대상

가족 주제 홍보 영상 인정 받아

  • 승인 2025-11-24 17:16
  • 수정 2025-11-24 17:35
  • 신문게재 2025-11-25 2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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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대상 수상 기념 촬영 모습. (사진= 대전 서구)
대전 서구가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인구 대책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24일 서구에 따르면 한국미디어영상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홍보대상은 전국 지자체의 정책 홍보 우수 사례를 발굴·시상하는 경연대회다.



서구는 '가족이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 서구'를 주제로 한 영상 홍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영상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다자녀가구 재산세 50% 감면 및 다자녀 공무직 퇴직 후 재고용 ▲서구형 24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주요 정책을 가족의 일상 이야기 형식으로 담았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수상은 다자녀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획과 홍보에 매진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세심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으로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78가구가 약 40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해당 정책은 20여 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요청하는 등 정책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홍보 영상은 대전 서구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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